[이슈+] 검찰, '이재명 최측근' 정진상에 구속영장…법원 판단은<br /><br /><br />검찰이 어제 소환 조사를 벌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정 실장은 어제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.<br /><br />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, 서정욱 변호사와 조현삼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소환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, 이런 의미일까요?<br /><br /> 특히 검찰이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은 범죄사실만 따져봐도 26쪽 분량인데요. 어제 조사는 14시간만에 마무리 됐습니다. 영장 분량에 비해 조사 시간이 좀 짧았던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요.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반면 정진상 실장은 어제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김용 부원장과는 달리 "터무니 없다. 사실이 아니다"는 식으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이런 전략을 취한 건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또 정진상 실장은 어제 소환 조사에서 검찰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여전히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만 근거하고 있다는 판단인 걸까요?<br /><br />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은 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인데요. 사실상 검찰이 정진상 실장의 요구를 거부한 거라고 봐야할까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.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짓는 데에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도 중요한 쟁점인데요. 현재 정 실장의 경우엔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이 구속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 하지만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, 향후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. 만약 기각된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 하지만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,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더욱 바짝 다가설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. 정 실장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이 대표와의 연결 고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게 될까요?<br /><br /> 특히 검찰은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미 "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는 정치공동체"라고 명시를 한 바 있거든요.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범행 개입이나 관여를 확인하려면 결국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입을 열어야 하는데, 현재로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. 이런 상황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 어쨌든 김용 부원장이 구속기소된데 이어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 위기에 놓이자 민주당 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. 민주당이 이 대표 측근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흘리기가 의심된다는 건데요. 민주당의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